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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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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남 소송의 위자료 액수는 주로 △부정행위의 기간과 정도(육체적 관계 여부, 횟수 등) △부정행위가 혼인 파탄에 미친 영향 △상간남의 유책성(배우자가 기혼임을 알고 있었는지 여부 및 정도) △상간남의 재산 상황 및 사회적 지위 △원고(피해자)가 입은 정신적 고통의 정도(진료 기록 등) △상간남의 태도(반성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법원이 재량으로 결정하게 됩니다.
자녀가 미성년자일 때 친권자는 그 자녀의 법정대리인으로서 친권을 행사하지만, 자녀가 성년이 된 후에도 질병, 장애, 노령 등으로 인해 사무처리 능력이 부족하여 후견이 필요한 경우, 친권자였던 부모가 자녀의 성년 후견인이 될 수 있습니다. 성년 후견인 선임은 가정법원의 심판을 거쳐 결정되며, 법원은 자녀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가장 적합한 사람을 성년 후견인으로 선임하게 됩니다.
가사 소송은 변호사 없이 나 홀로 소송으로 진행할 수도 있지만, 법률적인 쟁점이 복잡하고 재산 분할, 양육권, 위자료 등 첨예한 이해관계가 얽혀 있어 전문적인 법률 지식이 부족할 경우 불리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를 선임하면 법적 절차 진행, 증거 수집, 서면 작성 등에서 전문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으며, 특히 가사 조사가 필요한 경우 변호사의 조력이 큰 도움이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