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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조정이 불성립되면 사건은 다시 재판 절차로 이행되어 변론 기일 등이 진행되므로, 조정으로 합의했을 때보다 소송 기간이 길어지는 주된 원인이 됩니다. 조정 불성립 후에는 치열한 법적 공방과 증거 제출, 증인 신문 등의 절차가 남아있어 보통 6개월 이상의 추가 기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이혼 소송 중 배우자가 이혼에 동의하지 않고 이혼을 거부하더라도 민법 제840조에 해당하는 유책 사유가 있다면 이혼이 가능합니다. 이혼 청구자는 배우자의 유책 사유를 증명해야 하며, 법원의 판결에 따라 이혼 여부가 결정됩니다.
친권자 변경 심판 청구는 자녀의 복리를 위한 것이므로, 자녀에게 직접적인 비용 부담을 지우는 것은 아닙니다. 소송 진행에 필요한 인지대, 송달료 등 소송 비용은 청구하는 부모가 우선 부담하며, 최종적으로 법원이 소송 비용 부담을 결정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