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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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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의 의견은 양육 환경 결정에 있어 중요한 고려 요소이지만, 법적 구속력을 가지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만 13세 이상 자녀의 의견은 존중하는 것이 원칙이나, 자녀의 의견이 자녀의 복리에 반한다고 판단될 경우 법원은 다른 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민법 제840조는 재판상 이혼 사유를 6가지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1. 배우자에 부정(不貞)한 행위가 있었을 때,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그리고 6. 그 외에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입니다. 가장 흔한 것은 마지막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이며, 여기에는 경제적 파탄, 지속적인 폭언, 지나친 성격 차이 등이 포함될 수 있으나, 그 사유가 중대함을 입증해야 합니다.
조정이혼이 성립되어 조정조서를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이혼 신고를 해야 하는데, 이 기간을 놓치더라도 조정조서의 효력이 상실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이혼 신고 의무 위반으로 인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기간이 경과했더라도 가능한 한 빨리 관할 관청에 조정조서를 제출하여 이혼 신고를 완료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