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용산구 파혼소송 10곳 주소 정보

서울 용산구 인근 소송이혼 관련 업체들의 위치와 지도를 한 번에 비교해 볼 수 있습니다.

지역 서울 용산구 · 업종 소송이혼 외
서울 용산구 소송이혼 포함, 연관 키워드 6개 한 번에 확인
소송이혼, 위자료, 이혼, 파혼소송, 이혼소송, 이혼전문변호사 등 연관 6개 키워드로 네이버 지역검색을 조회해 총 13곳을 확인했고, 이 중 위치·주소 정보가 비교적 명확한 법률사무소/변호사 상담처 기준으로 최대 10곳을 추려 정리했습니다.
분류 기준: 협회,단체>가정,생활 / 생활,편의>수리,AS / 지원,대행>심부름센터 /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 컴퓨터프로그래밍,정보서비스업>시스템,네트워크

소송이혼 관련 빠른 상담 신청

서울 용산구 지역 소송이혼 검색 업체
DELL고객센터

분류: 생활,편의>수리,AS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용산구 청파동1가

위도(latitude): 37.5488

경도(longitude): 126.9674

서울 용산구 소송이혼

서울 용산구 지역 이혼전문변호사 검색 업체
법무법인온세상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동 1698-4 진성빌딩 2층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51길 28 진성빌딩 2층

서울 용산구 소송이혼

서울 용산구 지역 이혼 검색 업체
법률사무소 휴 이희원변호사사무소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강로3가 98 용산센트럴파크 해링턴스퀘어 판매시설동 2층 52호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용산구 서빙고로 17 용산센트럴파크 해링턴스퀘어 판매시설동 2층 52호

서울 용산구 소송이혼

서울 용산구 지역 소송이혼 검색 업체
1급흥신소심부름센터탐정사무소사람찾기불륜외도이혼소송증거

분류: 지원,대행>심부름센터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용산구 용문동

서울 용산구 소송이혼

서울 용산구 지역 이혼전문변호사 검색 업체
이혼전문 여의주변호사 법률사무소 서울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중구 신당동 150-2 A동 9층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 452 A동 9층

서울 용산구 소송이혼

서울 용산구 지역 소송이혼 검색 업체
ACER서비스센터

분류: 컴퓨터프로그래밍,정보서비스업>시스템,네트워크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용산구 청파동1가

서울 용산구 소송이혼

서울 용산구 지역 이혼전문변호사 검색 업체
법무법인용산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강로3가 40-708 로카우스호텔 3층 본관 301호 별관 307호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강대로23길 25 로카우스호텔 3층 본관 301호 별관 307호

서울 용산구 소송이혼

서울 용산구 지역 이혼 검색 업체
법률사무소 한남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남동 64-4 1층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남대로20길 21 1층

서울 용산구 소송이혼

서울 용산구 지역 이혼전문변호사 검색 업체
법무법인 여름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동 1697-6 백석빌딩 2층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53길 28 백석빌딩 2층

서울 용산구 소송이혼

서울 용산구 지역 이혼전문변호사 검색 업체
법무법인 두우 강남사무소 형사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동 51-12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중앙로 215

서울 용산구 소송이혼

FAQ

서울 용산구 지역 소송이혼 등 관련 업종 업체를 한 곳에 모아 소개해 드리는 상담·안내 페이지입니다. 소개해 드리는 지역에서 검색되는 업종은 본문에 정리된 각 업체 정보와 연락처, 상담 신청 페이지를 통해 직접 확인해 주세요.

네, 사실혼 관계도 재산 분할 청구가 가능합니다. 사실혼은 혼인 의사를 가지고 실질적으로 부부 공동 생활을 영위하고 있지만, 혼인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를 말합니다. 사실혼 관계가 해소될 때(사실혼 파기 또는 해소), 법률혼과 마찬가지로 공동으로 형성하고 유지한 재산에 대해 재산 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실혼 관계의 존재와 기간에 대한 입증이 필요합니다.

협의이혼 시 친권자를 부모 중 한 사람으로 지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공동 친권으로 합의하여 신고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법원에서는 자녀에 대한 중요한 결정을 할 때마다 부모 양쪽의 동의가 필요하여 발생할 수 있는 번거로움과 갈등을 우려하여 공동 친권을 잘 허용하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혼인 취소 청구권은 일신 전속권으로, 취소 청구를 한 사람이 사망하면 원칙적으로 소송은 종료되어 상속되지 않습니다. 다만, 이미 취소의 소가 제기된 후에는 법정대리인 등이 수계할 수 있는 예외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