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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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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법원에서 지정한 조정 기일에는 원칙적으로 당사자 본인이 출석해야 합니다. 당사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2회 이상 출석하지 않으면 조정이 불성립될 수 있습니다. 부득이한 사유로 본인 출석이 어려운 경우, 변호사를 선임하여 변호사가 대리 출석하거나, 법원에 기일 변경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법원은 당사자 간의 직접적인 대화를 통한 해결을 장려하므로 본인 출석을 권유합니다.
조정이혼 시 양육비와 별도로 자녀의 교육비 부담에 대해 구체적으로 합의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대학 등록금, 유학 비용, 고액 학원비 등과 같이 특별하고 고액인 교육 비용을 부부가 어떻게 분담할 것인지 합의하여 조정조서에 명시할 수 있습니다. 합의된 내용은 이혼 후 자녀의 교육 환경을 안정적으로 보장하는 데 중요합니다.
민법 제840조는 재판상 이혼 사유를 6가지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1. 배우자에 부정(不貞)한 행위가 있었을 때,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그리고 6. 그 외에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입니다. 가장 흔한 것은 마지막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이며, 여기에는 경제적 파탄, 지속적인 폭언, 지나친 성격 차이 등이 포함될 수 있으나, 그 사유가 중대함을 입증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