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전문변호사 10곳 경상북도 포항시 위치정보

경상북도 포항시 인근 가사소송 관련 업체들의 위치와 지도를 한 번에 비교해 볼 수 있습니다.

지역 경상북도 포항시 · 업종 가사소송 외
경상북도 포항시 가사소송 포함, 연관 키워드 7개 한 번에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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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기준: 건강,의료>심리상담 /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가사소송 관련 빠른 상담 신청

경상북도 포항시 지역 가사소송 검색 업체
변호사강기남법률사무소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양덕동 463-2 포항법조빌딩 3층 303호

도로명주소: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법원로 177 포항법조빌딩 3층 303호

위도(latitude): 36.0907026

경도(longitude): 129.3877448

경상북도 포항시 가사소송

경상북도 포항시 지역 이혼 검색 업체
포항 이혼형사전문변호사 법률사무소 예윤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양덕동 657-1 태성빌딩 302호

도로명주소: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법원로 180 태성빌딩 302호

경상북도 포항시 가사소송

경상북도 포항시 지역 이혼 검색 업체
법무법인 대륜 포항분사무소 기업이혼형사성범죄 전문변호사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양덕동 648-6 402호

도로명주소: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신덕로 274 402호

경상북도 포항시 가사소송

경상북도 포항시 지역 이혼 검색 업체
형사전문변호사 이혼전문변호사 법무법인 로힐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양덕동 648-6 3층

도로명주소: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신덕로 274 3층

경상북도 포항시 가사소송

경상북도 포항시 지역 이혼상담 검색 업체
법무법인 YK 포항 분사무소 형사전문변호사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양덕동 669-2 성원빌딩 4층

도로명주소: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법원로 154 성원빌딩 4층

경상북도 포항시 가사소송

경상북도 포항시 지역 이혼 검색 업체
법무법인 프런티어 포항사무소 변호사 법률상담형사이혼전문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양덕동 668-3 2층 202호

도로명주소: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법원로 162 2층 202호

경상북도 포항시 가사소송

경상북도 포항시 지역 이혼상담 검색 업체
법무법인프런티어 성범죄교통사고형사이혼전문법률상담경주지사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경상북도 경주시 용강동 1749 3층

도로명주소: 경상북도 경주시 용황로13길 35 3층

경상북도 포항시 가사소송

경상북도 포항시 지역 이혼상담 검색 업체
경북여성통합상담소

분류: 건강,의료>심리상담

지번주소: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송도동 465-4

도로명주소: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송림로10번길 6-2

경상북도 포항시 가사소송

경상북도 포항시 지역 가사소송 검색 업체
변호사유중근법률사무소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장성동 1497-15 2층

도로명주소: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법원로 127 2층

경상북도 포항시 가사소송

경상북도 포항시 지역 이혼 검색 업체
법무법인명헌 포항사무소 이혼 형사 전문 오재민변호사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양덕동 463-2 포항법조빌딩 202호

도로명주소: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법원로 177 포항법조빌딩 202호

경상북도 포항시 가사소송

FAQ

경상북도 포항시 지역 가사소송 등 관련 업종 업체를 한 곳에 모아 소개해 드리는 상담·안내 페이지입니다. 소개해 드리는 지역에서 검색되는 업종은 본문에 정리된 각 업체 정보와 연락처, 상담 신청 페이지를 통해 직접 확인해 주세요.

양육비는 부모 쌍방의 소득, 재산 상태, 자녀의 나이, 양육자의 양육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법원은 양육비 산정 기준표를 참고하여 표준 양육비를 정하고, 개별 사정에 따라 가감하여 최종 양육비를 결정합니다.

친권자는 미성년 자녀의 법정대리인으로서 자녀의 재산을 관리하고 법률 행위를 대리할 수 있지만, 이는 자녀의 복리를 위하는 범위 내에서만 가능합니다. 친권자가 자녀의 재산을 부당하게 처분하거나 자녀의 이익에 반하는 행위를 할 경우, 법원은 친권 남용으로 보고 친권 상실을 명령할 수 있습니다.

이혼 소송에서 자녀의 의견은 양육권 결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칩니다. 특히 만 13세 이상이 되면 자녀의 의견을 존중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법원은 자녀에게 직접 면담을 통해 어느 부모와 살고 싶은지, 양육 환경에 대한 의견은 어떠한지 등을 물어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부모는 자녀의 의사를 존중하고, 자녀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합니다.